2025년 03월 01일(토)

앞으로 수영장·헬스장에서도 50% '소득공제' 된다

"수영, PT도 소득공제 된다" 300만 원 한도 50% 공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오는 7월부터는 건강을 챙기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에는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50%)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와 개인 강습(PT) 비용을 따로 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헬스장은 PT를 결제하면 헬스장 이용권을 덤으로 주거나 이를 포함해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5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인 PT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하기 어려운 모든 비용을 포함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PT를 600만 원어치 결제한다면 전체 비용의 50%인 300만 원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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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으면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정하는 '기준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소득공제 확대 적용이 맞나", "국민 건강에 기여하니 좋은 것 같다", "사람들이 다시 헬스하러 올까"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 수 제한을 2병에서 2L로 변경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개정안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