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는 3월 1일부터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오버해드빈)에 보관할 수 없다.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의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인해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지만, 수화물 위탁은 엄격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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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 용량 및 수량 제한에 대해서도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아래 2개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의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거쳐야하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5단계는 ▲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탑승시(탑승게이트) ▲탑승 후(기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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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승인한 보조배터리에는 별도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에 대한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도 단락방비용 투명 비닐봉투가 비치돼 필요시 쓸 수 있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