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기 미제로 남았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년 전인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오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두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협박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약 16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22년 오 씨가 유사강간미수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범행 현장에서 보존해 두었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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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해 5월 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알고 보니 오 씨는 2022년 이전에도 두 차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1년 1월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11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2006년 범행과 유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전 범행과 2022년 범행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돼 2022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07년 사건 이후 추가로 밝혀진 범행이 없고, 2022년 범행까지 약 15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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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오 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와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22년 범행 당시 평가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2년 평가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오 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07년 범행 이후 약 15년 동안 공조기 관련 분야에서 취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
오 씨 측 변호인은 1심보다 3년 줄어든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오 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