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왔다가 '성추행' 무고 당했다는 유우키, 불송치 결정문 공개
유우키 유튜브
구독자 수 121만 명의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전격 삭제했다.
지난 27일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과 친분을 쌓은 후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첨부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 당시 상대방은 술에 취한 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사촌 오빠라며 8,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CCTV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재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무고죄와 5가지 다른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1년 넘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며 "내가 협조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모든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우키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A씨는 인물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자신에게 술을 권한 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유우키가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보복으로 신고했다"며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우키는 그동안 얼굴을 비공개해왔다.
"너무 힘들었다"...유튜브 채널 전격 삭제
유우키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에게 연락을 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 이후 3차 자리에서 A씨는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유우키는 이를 부인하며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유우키가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 CCTV에서 유우키가 A 씨를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직후 유우키와 A씨가 SNS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우키 유튜브
유우키는 사건 이후 "이 사건을 떠안고 유튜브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몇일 내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모든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유우키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