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최상목 대행 측 "헌재 결정 존중"... 마은혁 임명 여부는 아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인용과 관련해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으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이어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 대행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