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까지 상향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에도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도록 추진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주인의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연간 동물 유실·유기는 2023년 기준 11만3000마리 규모다. 이에 따라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이 올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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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동물 유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매우 강한 편이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내장형, 외장형 등록 방식 외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길고양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체수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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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장, 야외놀이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된다.
바람직한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민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되어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킨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제기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된다. 생산업 동물관리의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한다.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뉴스1
올해 6월에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진료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동물이 증상 정도에 따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내 국내 시장 규모를 16조원으로 설정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올해 펫푸드와 펫테크 등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관련 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