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별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 제안 설명하는 박균택 / 뉴스1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명태균씨 / 뉴스1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