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서해5도 포함 17개 섬 외국인에게 못 판다... 거래 제한한 국토부

서해5도·영해기선 기점 17개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 어려워진다


인사이트지난해 6월 대연평도에서 조업하는 어선들 / 뉴스1


정부가 영토주권 및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섬을 17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서해5도·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각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가리킨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가운데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사이트국토교통부


새로 지정된 섬은 홍도,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사수도, 가거도, 홍도 고서, 횡도, 상왕등도, 적도, 어청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17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지정된 무인 도서 8곳은 호미곶, 1.5미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등이다.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이트국토교통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