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속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인사이트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보면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회 선출 재판관 거부 및 선별적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사이트마은혁 후보자 / 뉴스1


헌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는 이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다.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를 불복하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며, 탄핵의 대상이 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결문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모두 읽어볼 것"이라며 "마 재판관 임명 여부나 그 시기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