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울산의 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문제로 거론된 울산 A병원 직원들은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해당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씻어서 다시 포장하는 등 망가질 때까지 썼다, 남은 약물도 폐기하지 않고 썼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A병원 직원들은 사용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소독 용액에 담갔다가 말려 다시 포장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했다.
이 과정을 영상에 담은 한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A병원에선)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 썼다. 저는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것도 봤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를 제보한 다른 직원은 "쓰고 남은 약물은 폐기하지 않고 원장님 방에 있는 냉장고에 숨겼다가 다른 환자가 오면 남아 있는 약물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 받은 60명의 환자가 집단으로 C형 감염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면 HIV(에이즈 바이러스), B형·C형 간염 등 감염병이나 파상풍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