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민주당 "재판, 무죄로 끝날 것" 주장

검찰, 항소심서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무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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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가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은 '무죄' 주장..."범죄 증거 없어"


이와 관련해 이건태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불가피하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협조해 왔다"며 "그동안 고생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한 사건이므로 법리적으로 무죄가 당연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며,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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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 처벌 대상이며, 인식·기억·의견·판단에 대한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 중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은 국토교통부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았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