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당시 홍상수 감독, 김민희 / GettyimgesKorea
'불륜'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재산 상속 똑같이 받는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 태어날 혼외자의 상속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입양아가 남편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5년 차인 35세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 정신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요구했다.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영화 뺨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패널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인지 청구를 통해서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서 아빠인 홍상수 감독 아래로 자녀가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 부인 동의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 상속에 대해 "혼외자도 재산 상속은 똑같다. 원래 자녀나 본처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달에는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올봄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9일 홍상수와 김민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참석차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당시 김민희의 배가 불룩하게 부른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