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Korea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파산할 수도 있는 폭탄급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송유관 기업이 그린피스를 상대로 3억 달러(한화 약 4천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배심원 선정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린피스의 명운이 걸린 이번 소송은 약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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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 건설을 지연시키고 협력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시위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국의 '스탠딩 록'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진행된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를 의미한다.
그린피스의 임시 디텍터인 수시마 라만(Sushma Raman)은 공개 발언에서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후의 언론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미래, 수정헌법 제1조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이 언급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그린피스의 변호사 디파 파드마나바(Deepa Padmanabha)는 "비폭력 시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을 뿐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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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약자에게 법적 비용을 부담시켜 시위 등으로 개진하는 행위를 스스로 검열하고 멈추게 하려는 '강약약강' 소송을 뜻한다.
일부 미국 주에서는 SLAPP 소송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이번 소송을 맡은 노스다코타주에는 없다.
한편 그린피스는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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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을 통해 "패소하면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수 있으며, 50년 이상의 환경 활동이 끝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 달러(한화 약 4천 300억 원)는 그린피스의 10년 치 예산보다 많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그린피스가 보수적인 노스다코타주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