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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30대 여성... 남친 체포되자 생수병으로 경찰관 머리 '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여성이 함께 있던 연인을 체포하던 경찰관을 때렸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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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쯤 A씨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겼고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20분가량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이를 방해하며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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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