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 아들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이혼한 여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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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할까?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양자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혼을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는 줄은 몰라 당황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국 A씨는 남편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해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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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된 아들의 모습에서는 남편 전처의 모습이 얼핏얼핏 보여 A씨를 힘들게 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작됐다.
결혼 3년 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A씨의 남편은 손을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됐고, 이후부터 술에 의존하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이어가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친양자)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며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의 파양을 고민했다.
친양자 파양 요건, 매우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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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양자 지위와 친부모의 친자 지위를 모두 갖는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의 동의, 법원 재판을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파양 요건도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인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려면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및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명백한 패륜 행위가 확인되는 등 한정적인 경우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사연자(A씨)의 경우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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