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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전처에게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었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어려운 생활을 안타깝게 여겨 로또 1등 당첨금 일부를 건넸다가 무리한 요구와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2020년 전처가 '한부모 가정 혜택이 좋다'며 위장이혼을 제안했고, A씨는 이에 동의해 협의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결국 별거했다. 이때 전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알아서 데리러 가라, 난 책임 못 지겠다"며 떠났고, A씨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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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24억원(세후 약 16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A씨는 "(전처가)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옛정을 생각해서 (이혼 위자료 명목 등으로) 35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은 아내는 처음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로또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후엔 '1억원을 더 달라', '살 집을 마련해 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아버지였던 A씨의 아버지에게도 연락해 "양육비를 선납으로 1인당 1억원씩 받겠다"며 2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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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전처는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했고, 실제로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전처는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했고, 내가 주거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법원에 거짓 주장했다"라며 "집에 웹캠이 있어 보니 같이 살았던 게 다 담겨 있었다.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처가 이혼 당시 여성긴급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제보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