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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개정 법률안 발의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국회의원 / 뉴스1
현행법에 의하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되거나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명을 돌파했지만 유실·유기동물의 발견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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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시설 대부분이 포화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시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들이 야생화되면서 주민과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림 사고를 당하면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