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고 놀라서 넘어진 할머니... "운전자 과실 80%가 맞나요?"
YouTube '한문철 TV'
빠른 속도로 달린 것도, 경적을 울린 것도 아닌데 앞서가던 할머니가 넘어져 부러진 팔목의 치료비를 80% 물게 됐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5분께 차도를 벗어나 좁은 도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걷는 3명의 할머니를 마주하게 됐다.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는데..."
당시 A씨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랄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지 않고 이들의 뒤를 따라갔지만 A씨의 차량을 뒤늦게 확인한 두 할머니는 차례로 자리에 넘어졌다.
A씨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던 할머니는 팔목이 부러져 수술을 해야한다며 입원하셨다"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게 제 잘못이 맞냐"고 토로했다.
이어 "최대한 천천히 갔고, 경적도 안 울렸다"며 "(할머니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도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할머니께서 다친 손목은 안타깝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겠다"며 해당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보험사는 보통 내 편과 남의 편, 둘로 나뉘는데 이 영상을 보고도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면 남의 편인 보험사 같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보험사 공개해야 할 듯", "이런 거까지 다 보상해 주면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라는 거냐", "고령화 시대라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하니 어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