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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사진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직장에서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32분께 원주시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안은 바 있다.
나아가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B씨 포함 총 6명이 있었음에도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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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CCTV 영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직후, A씨는 소속 직장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