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화)

쉬는 날에도 나와 일하던 알바생... 알고보니 믿었던 사장님 뒤통수 친 '절도범'이었다 (영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구의 한 술집에서 직원이 손님들의 현금 결제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보내온 CCTV 영상과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며 "근무한 지 2주 만에 무단결근을 해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하도 사정하길래 한번 봐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직원이 자기 근무일도 아닌데 가게에 나와 일하길래 '변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A씨는 해당 직원이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인데 수술비가 살짝 부족하다'며 150만원을 가불해달라고 요청에도 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예약 손님 매출을 확인하던 중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직원에게 이 상황을 묻자 해당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냈다더라"며 "알고 보니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지폐를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A씨는 "직원을 고용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결제 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챙겼더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이 직원은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손님들에게도 자신의 개인 계좌를 알려줬다.


A씨가 분노하여 해고 통보를 전하자, 문제의 직원은 "몸으로 때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직원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핑계를 대며 연락이 두절됐다.


A씨가 알아본 결과, 직원이 말한 아버지와 관련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330만원 정도 되는데, 일하러 온 것도 애초에 횡령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지훈 변호사는 "(알바생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횡령을 위해서, 절도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금방 걸린다. 전과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범죄가 점점 커져서 큰 희생이 발생할 수 있을 듯",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저런 짓 하겠지", "다른데 일 못 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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