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尹 탄핵 앞두고 '8인 체제' 선고 수순 밟는 헌재... 朴 탄핵 때도 "문제 없다" 판단

뉴스1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일을 25일로 지정하며 사실상 '8인 체제' 선고 수순에 들어갔다.


일부에서는 불완전한 8인 체제를 이유로 정당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전례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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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가능성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헌재는 추가 임명 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변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되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 미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일정 역시 최종 변론 이후에야 잡힐 것으로 예상돼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 = 2015년 헌법재판소 홍보책자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재판관 추가 임명 관련 계획과 갱신 절차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그대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지 묻는 말에 "통상 단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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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헌재가 국론 분열을 우려해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오는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역대 헌재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평균적으로 변론 종료 후 약 4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과거에는 단 8일 만에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최종 변론 후 약 2주째인 3월 중순쯤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