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회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겪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업체들의 일방적인 옵션 강요와 계약 내용 불이행, 폐업 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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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정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과도한 옵션을 강요받거나,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근에는 폐업 후 '먹튀'하는 업체도 있어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현재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어 업체가 돌연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4건 중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214건으로 4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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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48개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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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전국 2000여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예식장의 가격 정보를 조사해 지역별 가격과 변동 추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결혼 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