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입주민 주차료 차 1대 1천원, 4대는 41만원... "전국 도입 시급" 말 나온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한 아파트에서 차를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에게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SNS에 올라온 해당 아파트의 주차료 변경 안내문에는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 아래 주차료 인상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편법적인 주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1대당 20만 원의 주차료가 부과된다.


기존 요금은 △1대 1000원 △2대 1만 1000원이었으며, 이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3대를 보유할 경우 주차료는 총 21만 1000원, 4대는 총 41만 1000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인사이트SNS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고 안내하면서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여기 주차난이 심각하다. 늦게 가면 자전거 도로에 차를 대야 한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외부에 주차권을 팔던 입주민이 걸린 것 같다", "저걸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으니 올리는 게 맞다", "평형에 따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4대 이상 소유자는 유엔빌리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적절한 조치 같다"며 월 주차 대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