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3천만원 놓고 내연녀와 다툰 60대 男... 고소당하자 女 몸에 기름 붓고 불질러 살해

내연녀와 3천만원 놓고 다툰 남성...고소당하자 '방화 살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그를 두고 "범죄 수준이 잔혹하고 반사회적"이라고 질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50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교제가 끝난 후 투자받은 약 3000만원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이 운영하던 무도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피해 여성은 사망했고, 당시 실내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화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한 뒤 기름을 뿌리는 등 폭력과 방화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해 및 방화, 사기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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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가 죽거나 다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자체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심각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질타했다.


과거에도 연인 상대로 상해 및 방화 범죄..."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넘어 극도로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해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교제 상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해 및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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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복 살인 목적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35년형을 확정받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