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근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8월 전역 후 이듬달부터 국정원에서 일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국정원 / 뉴스1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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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해외 위험지역 임무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체력 측정 평가를 받으며 합격할 때까지 주 단위 평가를 받았고, 특히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위해 외국어 시험에도 응시했다"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A씨가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