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말기암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병간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암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23분께 A씨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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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해 8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던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해 평소에도 여러 번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했다"며 "아내를 간병할 사람이 없는 데다 경제적 형편상 치료비 마련이 불가능해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자칫 이러한 형태의 살인 범행이 일반적으로 용인돼 경한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