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3일(일)

주운 지갑 속 50만원 몰래 '꿀꺽'한 50대... 결국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웠으나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지갑에는 현금 50만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으며,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씨의 행적을 토대로,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의 지인들이 다수의 현금을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씨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고, A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는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었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하며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A씨는 욕심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