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갈무리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의 계약 동거를 자랑한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년의 성(性)'이라는 주제로 성적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재조명되며 화제가 됐다. 특히, A씨가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라는 영상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A씨는 영상에서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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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혼자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며 그중 한 명과 계약 동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소녀가 가정부 역할을 하며 그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걔는 아주 착했다. 돈도 함부로 안 쓰고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는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라며 "그래서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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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사업 문제로 결국 소녀와 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외에도 그는 다양한 연애담과 동남아 여행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며 평균 조회수 2만 5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1월 24일,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유튜브 수익금이 2215달러(약 317만 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할배 미쳤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공분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