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등록금 인상률이 제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을호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131곳(68.9%)이다.
각 대학은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장들의 69%가 2026학년도에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법안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각 대학의 항의가 예상된다. 한편, 부실 대학의 폐교·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도 같은 날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