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마약 투약' 유아인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검찰 '상고'

인사이트유아인 / 뉴스1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유아인 / 뉴스1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다수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일행이었던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영화 '승부'


이런 가운데, 유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개봉이 미뤄졌던 그의 출연작 '승부가' 개봉을 확정지었다.


영화 '승부'는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 분)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유아인의 재판으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었으나 이제 스크린에 복귀하게 됐다.


유씨는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영화 '승부'의 개봉과 함께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