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말많고 탈많던 '윗몸일으키기', 경찰 체력검정서 빠진다

경찰청, 체력검정서 '윗몸일으키기' 제외 결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체력 검정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온 윗몸일으키기 항목이 공식적으로 제외된다. 경찰청이 내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린 결정이다.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끝에, 2011년 제정된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14년 만에 수정될 전망이다. 군과 소방 당국도 유사한 변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21일 조선일보는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종목에서 윗몸일으키기를 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30~34세 남성 경찰관이 윗몸일으키기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1분 안에 48회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1.2초마다 한 번씩 동작을 정확히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장 경찰관들은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토로해왔다.


경찰청 내부망에는 체력 검정 시즌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는 불만과 함께, 수술 이력을 가진 경찰관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른 종목으로 대체...'플랭크' 유력 검토 중


경찰청 관계자는 매체에 "의학계에서도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종목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윗몸일으키기를 대신해 코어 근육의 근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랭크’ 동작이 새 체력 검정 항목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의 결정은 군과 소방의 체력 검정 항목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역시 체력 검정 항목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도 윗몸일으키기가 실제 체력 측정에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소방의 윗몸일으키기 도입은 1960년대 미군 체력 평가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병사들의 체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4년부터 체력 테스트를 도입했는데, 이때 윗몸일으키기가 포함됐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 군경에서도 이를 채택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윗몸일으키기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육군은 2020년 10월부터 체력 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플랭크로 대체했다. 주한미군 카투사(KATUSA)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