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 외부 전경 / 서울경찰청
경찰이 PC방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1명의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과 도박사이트의 불법 자금 규모가 77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37명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PC방으로 위장한 21곳의 불법 도박장을 단속했다.
경기 지역 총판 A씨(51)는 구속됐다. A씨는 경기도에서 10곳의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 실행 화면 / 서울경찰청
A씨를 포함한 37명의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할구청에 영업장을 PC방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의 도박자금은 42억원 규모였다.
경찰은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B씨(32) 등 4명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다.
B씨 일당은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고객 관리센터를 운영했다.
도박사이트 CS센터 사무실 / 서울경찰청
이들은 주로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매장 관리를 담당했으며, 하부 매장에 게임머니를 내려주는 등 관리를 담당해왔다.
6개월 동안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PC방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 등을 받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PC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