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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학생 A군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 병원 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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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등학생 시절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해 우울감과 불안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A군은 2021년 후배 집에 놀러갔다가 일면식이 없던 고등학생 여러명에게 폭력을 당한 뒤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 A군은 오전 10시께 혼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2시간 뒤 숨졌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