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정부, 65세 노인 연령기준 높인다... '지하철 무임승차·기초연금 수급' 나이 기준 상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획재정부가 1981년부터 유지해 온 법정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을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연령을 상향하려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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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상향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적용 연령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연령 상향 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사회보험과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의 공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활발히 활동하는 '신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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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494만 1000명에서 2023년 말 1024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정부의 의무적 복지 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예산안의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18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가량 증가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노년 부양비의 급증이다. 2024년 29.3명인 노년 부양비는 2072년에는 104.2명으로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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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를 제안했으나, 고령층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각 법률 개정 시마다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활발히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