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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의 콘서트에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함께 콘서트장으로 향하던 B씨에게 다가간 A씨는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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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가 "흉기로 찌른다는 거냐"라고 따지자, A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를 본 B씨와 여자친구는 놀라 도망쳤고, A씨는 이들을 약 400m 거리까지 뒤쫓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한 소음과 주차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편함이 쌓여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