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대한 결심'을 언급했다. 이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나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기 하야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대리인단 사퇴는 여전히 고려 중임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며, 탄핵심판 절차의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과 관련해 직접 출석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속 기소 내용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를 했으며, 담당 판사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도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