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관자부위가 찢어진 상처를 입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 소재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관자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는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즉각적인 성형외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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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기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료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