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4월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전동킥보드 금지'... 적발시 2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19일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총 2.3㎞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대형 어린이집 두 곳과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셔틀버스도 빈번히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인사이트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 / 서초구 


서초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보행로 신설 및 셔틀버스 대기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홍보를 위해 서초구는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부터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4월부터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