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술취한 20대 여성 두 차례 성폭행한 미군 장병... 첫번째 유죄, 두번째 무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부대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3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진행 중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0대 한국인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숙소에서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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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시 피해 여성이 부대 정문을 뛰쳐나오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내내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은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A씨에게 준강간 혐의가, 이후 벌어진 부대 내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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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행동, 감정 표현 등에 비춰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에 비춰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