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향 동창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남성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자녀가 있는 이혼남 A씨는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씨에게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B씨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드러낸 점과 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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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이혼 후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꼈다.
둘은 이듬해 발렌타인데이에 데이트를 했고, 술자리 후 모텔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성관계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며 성관계를 피했다며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귀가 후에도 A씨에게 애정 표현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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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이후에도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 예정이었는데, 이를 알게 된 B씨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씨가 '몇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무고 및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