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택시기사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80대 택시기사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여대생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A씨의 난청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포항역에서 여대생 B씨를 택시에 태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가 문을 닫으며 "○○대요"라고 목적지를 말했지만, 청각장애가 있던 A씨는 이를 잘못 알아들어 "한동대요?"라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불안감을 느낀 B씨는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듣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납치한 것으로 오인한 B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나 무서워. 어떡해" "엄청 빨리 달려. 내가 말 걸었는데 무시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80km를 넘어 109km로 달렸고,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여러 번 울렸다. B씨가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다시 물었지만 A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납치됐다고 판단한 A씨는 택시 문을 열었다. 놀란 A씨가 "와 이러는교"라며 속도를 줄이자 B씨가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후 B씨는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후 청력 검사에서 A씨는 노인성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고, B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청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했다.
SUV 운전자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목적지를 한동대로 알고 있었다며, B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UV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청력 관리 소홀이 B씨의 불안을 키웠다고 인정했지만, 운전자들이 B씨의 행동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고, 두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