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1일(금)

"유도하듯 다리 걸어 넘어뜨려"...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10년'

인사이트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 당시 CCTV / 사진= JTBC 방송 캡처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이들을 말리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운전자 폭행·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6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A씨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B씨에게 소위 '갑질'로서 욕설과 시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