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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 / 뉴스1
이외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