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1일(금)

"평생 너를 녹여줄게"라던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누명 씌워 고소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여사친(여자사람친구)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여사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재조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건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 2023년 10월, A씨는 해당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호감으로 발전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듬해인 지난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러운 입맞춤과 신체 접촉 등을 했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이)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잤다"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다.


여성은 집으로 돌아간 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다"며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달콤했던 두 사람의 애정선은 '돈을 빌려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면서 생겨났다. 여성은 곧바로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복으로 500만 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다"며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니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여성이 보낸 고소장에는 제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겼으며, 본인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을 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