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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 장수농협의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3세 남성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괴롭혀 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수농협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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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농협 앞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기에 해당 사건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씨를 포함한 장수농협의 상급자들이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들은 B씨에게 "부자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이를 받아냈으며, "부자라서 재수 없다",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지라", "네가 뭔데 이런 데 차를 세우냐" 등의 면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장수농협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 갑질 등은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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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협 측은 자체적으로 착수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A씨의 지인에게 맡겼고, 조사를 담당하게 된 A씨의 지인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며 편향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농협 자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노동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A씨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벌였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 역시 수사 결과 등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