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한 결혼정보회사의 남성회원 가입 기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B결정사의 회원 가입 기준에 따르면, 남성은 자산과 직업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여성은 외모와 나이만을 평가해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남성의 경우 연 소득 1억 이상, 자산 10억 이상, 직계가족 자산 50억 이상 등 다양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더 높은 조건을 만족하면 '추천 회원'이나 '1조 클럽 회원'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s Creator
반면 여성은 자산 조건 없이 나이 35세 이하와 외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 승무원 등 외모가 보장된 직업은 우대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외모를 평가한다.
A씨는 "남자회원은 위 조건대로만 받고, 여자회원은 철저히 외모랑 나이로만 필터링 한다"며 회원 수는 남자 300명, 여자 1000명 정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매혼 그 자체", "돈 있으면 저런데 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결정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살찐 사람이나 탈모가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다. 결혼 관련 업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상담소는 1974곳으로 증가했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매출도 10년 전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