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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증권사 직원 A씨가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증권사에서 주식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2021년 5월 11일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진 날은 한 기업의 상장일로, 그는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시급히 매매 주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상사는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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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아내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망과 업무상 돌발상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이 A씨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건강관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음주가 증상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