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0일(목)

"신천지인 명백한 증거 나왔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영상 올린 유튜버에 패소한 이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인사이트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 사진=인사이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때 섬네일(홍보화면)에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과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전체적·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방송 전체를 시청하면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형사 고소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은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