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9일(수)

백윤식 '무고' 前 연인, 2심서 감형... 벌금 700만원

뉴스1배우 백윤식 / 뉴스1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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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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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