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5일(토)

10대들의 소울푸드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도 못믿는다... 매장 5곳 중 1곳 '위생불량'

마라탕 / gettyimagesBank마라탕 / gettyimagesBank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대형 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매장의 20%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식약처는 이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담은 '마라탕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0개의 마라탕 매장을 조사한 결과, 119개 매장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물은 정상 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의미한다. 다만 원료 식물의 표피나 토사, 원료육의 털, 뼈와 같이 제조·가공 과정에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잔존물은 제외한다.


인사이트마라탕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미흡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는 마라탕에서 발견되는 이물의 주요 혼입 경로를 입고 단계, 작업자, 전처리 과정, 조리 환경 네 가지로 분류했다.


식약처는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경로로 버섯, 숙주, 알배추 등 자연산물과 떡, 두부 등 가공식품을 꼽았다. 자연 재료의 곰팡이나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철사 등이 속한다. 


작업자들의 부주의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위생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과도한 미용 시술을 하고 조리에 참여하거나, 손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조리 환경 관리가 미흡해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드에 쌓인 먼지나 기름때를 제때 청소하지 않아 음식에 이물이 섞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마라탕 식재료 검수 시 채소류에 곤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버섯류의 곰팡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사항과 수입 소스류의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늘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